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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건설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특례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토목공사(굴착·터파기 등)에 착수한 경우, 해당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임야 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려고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시작한 경우, 이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택지개발 #토목공사 #건설착공 #비사업용토지 #임야분양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2022. 11.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굴착공사, 터파기 등)에 착수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위 규정의 기간 산입 배제 등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포함)만으로는 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정 및 비사업용 토지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특정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 및 건설 착공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관련된 기타 특별 규정
사례 Q&A
1. 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비사업용토지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건설 착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용 임야를 분할·개발 후 토목공사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택지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만으로는 해당 시점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토목공사는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3. 건설 착공 시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 착공은 단순한 토목공사 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건설을 위한 착공이 이뤄진 시점을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단순 토목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답변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신청법인은 용인시 기흥구 **동 산**외 1필지를 ㈜*****으로부터 양수함

    * 2020.*.**. ㈜*****은 쟁점토지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함

 ○신청법인은 쟁점토지를 용인시 기흥구 **동 ***-* 외 **개 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굴착공사, 터파기)를 진행한 후,

  -전원주택단지로 택지 개발하여 2022.*월부터 분양하고 있음

    (1)쟁점토지의 분양시 지목은 임야이며,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로 용도변경 예정

    (2)2021․2022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 지목은 대지인바재산세 과세대상 현황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음

    (3)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음

2. 질의요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굴착공사 및 터파기 포함)를 개시한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중략)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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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건설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특례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2022.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토목공사(굴착·터파기 등)에 착수한 경우, 해당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임야 등을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려고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시작한 경우, 이는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택지개발 #토목공사 #건설착공 #비사업용토지 #임야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2022. 11.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굴착공사, 터파기 등)에 착수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위 규정의 기간 산입 배제 등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취득, 착공,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포함)만으로는 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정 및 비사업용 토지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특정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 및 건설 착공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관련된 기타 특별 규정
사례 Q&A
1. 택지개발 토목공사 착수 시 비사업용토지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토목공사(굴착, 터파기 등)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건설 착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용 임야를 분할·개발 후 토목공사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택지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만으로는 해당 시점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토목공사는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3. 건설 착공 시점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 착공은 단순한 토목공사 개시가 아니라 건물의 실제 건설을 위한 착공이 이뤄진 시점을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단순 토목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 착공’에 해당 하지 않음

답변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신청법인은 용인시 기흥구 **동 산**외 1필지를 ㈜*****으로부터 양수함

    * 2020.*.**. ㈜*****은 쟁점토지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함

 ○신청법인은 쟁점토지를 용인시 기흥구 **동 ***-* 외 **개 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굴착공사, 터파기)를 진행한 후,

  -전원주택단지로 택지 개발하여 2022.*월부터 분양하고 있음

    (1)쟁점토지의 분양시 지목은 임야이며,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로 용도변경 예정

    (2)2021․2022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 지목은 대지인바재산세 과세대상 현황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음

    (3)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음

2. 질의요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굴착공사 및 터파기 포함)를 개시한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중략)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사전-2022-법규법인-1038[법규과-3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