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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 세액공제 요건과 기간제근로자 제외 판단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  ·  2022.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근로자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  ·  2022. 12. 29.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2022-12-29) 회신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1호가목에 따라 제외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무 실태 등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요건 판단 시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단시간근로자 등 해당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예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사례의 직원에 대해 각 근로계약 차수 및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기간제법 제4조와 관련 조항에 근거해 기간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시, 실질적으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정의와 공제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 제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예외 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 제한
사례 Q&A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세액공제에서 기간제근로자 제외 기준은?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제1호가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외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상시근로자 판정 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제외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해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질로 기간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간제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 유무 등 사실관계로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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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의 상시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직원 A, B와 각각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구분

생년월일

계약차수 

근로계약기간

근로구분 

직원A

’00.01.01.

1차

①’20.1.1.~’20.12.31.(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2차

②’21.1.1.~’21.12.31.(12개월)

3차

③’22.1.1.~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직원B

’99.12.30.

1차

①’20.1.1.~’20.12.31.(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2차

②’21.1.1.~’21.12.31.(12개월)

3차

③’22.1.1.~ ’22.12.31.(12개월)

2. 질의내용

○ 직원A, B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중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2-법인-4400[법인세과-1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