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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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생활환경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인근 사찰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피해에 대한 해결 요청
○ 교회 예배 시 실내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규제 요청
○ 「소음 ㆍ 진동관리법」 은 주로 공장, 공사장,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 소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 다만, 종교시설 내 ㆍ 외벽 등에 설치된 확성기 (스피커 포함) 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소음 ㆍ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생활소음 ㆍ 진동의 규제기준” 의 확성기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