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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 비과세 여부(기획재정부 2024-04-3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 없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원회와 무관하게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해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수당 #위원회 필요 여부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지급근거 #법령 근거 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2024. 04.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4.30.) 회신입니다.
  •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해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에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급 근거가 반드시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위원회 구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원 수당만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받는 회의수당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4.30.): 위원회 구성 없이 위원 자격이 부여되어도, 법령·조례 등 지급 근거가 명확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사례 Q&A
1. 위원회가 없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수당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당이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을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2024-04-30 해석에 따르면 위원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근거가 명확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2.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의 수당 근거가 없으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급 근거의 명시·위임이 비과세 요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그 지급 근거가 명확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근거 명확성이 비과세의 필수 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회신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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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없는 위원의 수당 비과세 여부(기획재정부 2024-04-3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원회 없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위원회와 무관하게 법령·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해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수당 #위원회 필요 여부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지급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2024. 04.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2024.4.30.) 회신입니다.
  •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해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에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급 근거가 반드시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세부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위원회 구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원 수당만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받는 회의수당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4.30.): 위원회 구성 없이 위원 자격이 부여되어도, 법령·조례 등 지급 근거가 명확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사례 Q&A
1. 위원회가 없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수당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수당이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을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2024-04-30 해석에 따르면 위원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근거가 명확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2.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의 수당 근거가 없으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급 근거의 명시·위임이 비과세 요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선임된 위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그 지급 근거가 명확할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근거 명확성이 비과세의 필수 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회신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