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시정비위원회 일반분양 수익 사업비 충당 시 법인단체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원회의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원회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는 단체 수익의 구성원 분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 충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일반분양 수익 #사업비 충당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분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2017-06-30
  •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할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보인다는 점, 해석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은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익 충당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간주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단체 수익의 분배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을 관련 사례 및 기존 유권해석(징세-33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자수입 등 단체 활동 및 공동체 활성화비용으로의 사용은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사례와는 요건이 구별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제3호: 조직과 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 비분배 등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및 승인 취소 요건 규정
  • 서면법규과-672(2014.6.27.): 공동체활성화비용 등으로의 사용은 수익분배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도시정비위원회의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로 충당하면 법인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에 충당하면 수익 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단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일반분양 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로 판단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단체가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로 보지 않는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동체 활성화비용, 예비비 등 단체 목적의 사용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672(2014.6.27.) 및 감심98-361에 따라 단체 자체 목적 사용은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의 수익 분배 요건 위반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단체로서의 승인 취소 또는 승인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 분배 요건 미충족 시 승인 또는 지속 효력이 부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회신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일반 분양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원회임

  - OO위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등기를 하여 조합을 구성한 것은 아니나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만 구성하였고 ’16.12.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 사업의 추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7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4의 동의를 얻어 시행함

 ○ OO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위원회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 이외에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았음

2. 질의내용

 ○위원회에 속한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일반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672, 2014.6.2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3두1805, 2013.4.25.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재건축 조합이 그 사업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 중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초과한 금액 상당을 받았고,조합원에게는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임

○ 징세-3312, 2004.9.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70, 2003.4.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62, 2002.3.26.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140, 1999.8.10.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심98-361, 1998.12.20.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시정비위원회 일반분양 수익 사업비 충당 시 법인단체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원회의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원회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는 단체 수익의 구성원 분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 충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일반분양 수익 #사업비 충당 #국세기본법 제13조 #수익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2017-06-30
  •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체 구성원이 부담할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행위로 보인다는 점, 해석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은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수익 충당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간주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단체 수익의 분배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을 관련 사례 및 기존 유권해석(징세-33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자수입 등 단체 활동 및 공동체 활성화비용으로의 사용은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 사례와는 요건이 구별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제3호: 조직과 운영,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 비분배 등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및 승인 취소 요건 규정
  • 서면법규과-672(2014.6.27.): 공동체활성화비용 등으로의 사용은 수익분배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도시정비위원회의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로 충당하면 법인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 사업비에 충당하면 수익 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단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일반분양 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로 판단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단체가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로 보지 않는 예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공동체 활성화비용, 예비비 등 단체 목적의 사용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672(2014.6.27.) 및 감심98-361에 따라 단체 자체 목적 사용은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의 수익 분배 요건 위반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단체로서의 승인 취소 또는 승인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익 분배 요건 미충족 시 승인 또는 지속 효력이 부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회신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일반 분양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원회임

  - OO위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등기를 하여 조합을 구성한 것은 아니나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만 구성하였고 ’16.12.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 사업의 추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7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4의 동의를 얻어 시행함

 ○ OO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위원회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 이외에 일반에 분양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창립총회에서 승인 받았음

2. 질의내용

 ○위원회에 속한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일반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672, 2014.6.27.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3두1805, 2013.4.25.

   이 사건 조합과 같은 재건축 조합이 그 사업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 중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초과한 금액 상당을 받았고,조합원에게는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임

○ 징세-3312, 2004.9.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170, 2003.4.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62, 2002.3.26.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140, 1999.8.10.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심98-361, 1998.12.20.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법령해석과-1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