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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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소비-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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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비세과-741 |
세목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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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10.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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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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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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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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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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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정유 공정 내 안정적인 전력과 열(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보일러 0기 + 증기터빈 0기)하고 있음 ○ 기존 열병합발전설비 중 운휴 중이었던 보일러 0기에 00MW 발전용량의 자가용 전기설비인 가스 엔진발전기를 신규 설치·연계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와 열을 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정유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세법 해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전기사업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2022.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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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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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소비-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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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비세과-741 |
세목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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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10.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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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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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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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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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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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정유 공정 내 안정적인 전력과 열(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보일러 0기 + 증기터빈 0기)하고 있음 ○ 기존 열병합발전설비 중 운휴 중이었던 보일러 0기에 00MW 발전용량의 자가용 전기설비인 가스 엔진발전기를 신규 설치·연계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와 열을 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정유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세법 해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전기사업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2022.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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