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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가용전기설비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쟁점

서면-2024-소비-3420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규정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천연가스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열병합발전 #직접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3420  ·  2024. 10. 10.

  • 국세청 서면-2024-소비-3420(2024.10.10.) 회신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8.4원/kg)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 유사 회신(서면-2022-소비-2310 등) 및 관련 해석에서도 동일 요건 충족시 탄력세율 적용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천연가스는 원칙적으로 킬로그램당 12원, 발전용 외에는 킬로그램당 60원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 천연가스는 탄력세율(킬로그램당 8.4원) 적용 가능.
  •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자가용전기설비 정의전기사업용·일반용 외의 전기설비 임을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탄력세율 적용시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필요,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어떤 요건이면 탄력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일 경우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해야 하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비-3420)에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절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은 수입신고 시 사용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설비의 구체적 해당성은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서 사실판단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비-3420)에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3420

납세자회신번호

소비세과-741

세목

소비

생산일자

2024.10.10.

귀속연도

제목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정유 공정 내 안정적인 전력과 열(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보일러 0기 + 증기터빈 0기)하고 있음

 ○ 기존 열병합발전설비 중 운휴 중이었던 보일러 0기에 00MW 발전용량의 자가용 전기설비인 가스 엔진발전기를 신규 설치·연계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와 열을 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정유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바. ⁠(생략)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자. ⁠(생략)

  개정세법 해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종 전

개 정

□ LNG 기본세율 60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60원/kg

 ○ 발전용 외 탄력세율 42/kg

□ LNG 기본세율 12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12원/kg

 ○ 열병합 발전용 탄력세율 8.4원/kg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용

    ②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연료전지용

    ③ 자가용열병합 전기설비

□ 발전용 외 기본세율 42/kg

 전기사업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2022.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서면-2024-소비-3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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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가용전기설비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쟁점

서면-2024-소비-3420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규정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천연가스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열병합발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3420  ·  2024. 10. 10.

  • 국세청 서면-2024-소비-3420(2024.10.10.) 회신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8.4원/kg)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 유사 회신(서면-2022-소비-2310 등) 및 관련 해석에서도 동일 요건 충족시 탄력세율 적용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천연가스는 원칙적으로 킬로그램당 12원, 발전용 외에는 킬로그램당 60원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전기사업법상 자가용전기설비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 천연가스는 탄력세율(킬로그램당 8.4원) 적용 가능.
  •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자가용전기설비 정의전기사업용·일반용 외의 전기설비 임을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탄력세율 적용시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필요,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어떤 요건이면 탄력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일 경우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해야 하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비-3420)에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절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은 수입신고 시 사용예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설비가 자가용전기설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설비의 구체적 해당성은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서 사실판단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4-소비-3420)에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비-3420

납세자회신번호

소비세과-741

세목

소비

생산일자

2024.10.10.

귀속연도

제목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 정유 공정 내 안정적인 전력과 열(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를 운영(보일러 0기 + 증기터빈 0기)하고 있음

 ○ 기존 열병합발전설비 중 운휴 중이었던 보일러 0기에 00MW 발전용량의 자가용 전기설비인 가스 엔진발전기를 신규 설치·연계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와 열을 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정유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바. ⁠(생략)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자. ⁠(생략)

  개정세법 해설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종 전

개 정

□ LNG 기본세율 60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60원/kg

 ○ 발전용 외 탄력세율 42/kg

□ LNG 기본세율 12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12원/kg

 ○ 열병합 발전용 탄력세율 8.4원/kg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용

    ②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연료전지용

    ③ 자가용열병합 전기설비

□ 발전용 외 기본세율 42/kg

 전기사업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사례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2022.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서면-2024-소비-3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