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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급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용역 제공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에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용역제공 #위탁사업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  ·  2015. 1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2015.11.18)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용역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에서 지급받은 경우,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금전명목이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하지만, 본 사안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모두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총액으로 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는 명목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불포함.
  • 부가가치세과-825(2011.07.26): 직·간접비 등의 명목으로 구분 지급받더라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된 용역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5-부가-230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2. 직·간접비로 구분 받은 금액도 모두 부가가치세에 포함됩니까?
답변
용역대가를 직·간접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받더라도 전체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25(2011.07.26) 및 국세청 2015-부가-2308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4호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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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하여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나. 중소기업청은 2015.1월 한국적 문화자원, 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시장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함

 다. 사업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관련 사업총괄

    ․ 관련 법령정비, 기본방향 결정 및 제도개선

    ․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수행기관의 추천 및 선정 등

   - 지방자치단체 : 신규시장 선정관련 추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지방비 부담 및 정산확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운영, 수행기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 개정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및 성과평가

    ․ 사업비 정산과 중간단계 및 최종 결과물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 수행기관(사업단) :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수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보조금의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 참여시장 :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수행협력 및 사업결과의 활용 등

 라. 사업비 집행은 중소기업청이 사업계획 승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기관 사업비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지정계좌로 사업비 교부

   - 사업비는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사업비와 사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로 구성

2.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조금이 합산된 사업비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리법인 수행기관(한국관광공사 협력지사)에 교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비(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 중 과세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과-825 ,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2308[부가가치세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