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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범위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2017.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요건, 사업 포괄승계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법인전환 후 일정한 사유(5년 내 사업폐지, 지분처분 등)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양도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2017.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2017.11.29)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모든 사업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사업용고정자산(예: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의 발기인 자격으로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령에 정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 일체(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하며, 자본금·순자산가액 등 시행령상 요건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이월과세 신청서 제출 등 절차이행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전환 후 5년 내에 일정사유(사업폐지·지분 50% 처분 등)가 발생하면 이월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다수 개인(예: 부모와 자녀)이 각각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법·적정하게 평가해 모두 법인전환에 참여할 때도 각 자산별로 이월과세 특례가 인정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일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 후 나중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구체적 방법(포괄양도·포괄승계, 자본금 요건, 사업권리·의무 일괄이전 등) 및 적용대상·제한업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신청절차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과반 처분/신규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하여 이월과세효력이 소멸됨을 규정.
  • 과거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3 등): 법정요건 충족 시 여러 명 거주자도 자산별 평가·승계로 이월과세 적용 사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 및 시기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답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도·포괄승계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고, 자본금 등 요건과 이월과세 신청 등 절차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에서 법인전환 방식과 절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은 후 주식 처분 시 불이익은?
답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소멸되며, 미납부 세금을 다시 납부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주요 지분처분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이월특례가 소급취소됨을 명시합니다.
3. 여러 명이 소유한 임대자산도 모두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여러 명 거주자가 각각의 자산을 법령 요건대로 법인에 출자·양도하면 모두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3 등)이 공동 자산자도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인정 사례를 반복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7.06.08. 甲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A토지를 취득

-2004.04.07.乙(甲의 子)은 A토지 지상에 B상가건물을 신축함

 -2004.02.01. 甲은 乙에게 A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04.02.20. 乙은 丙외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7.00.00.甲과乙은 A토지 및 B상가건물을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예정

○ 질의내용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하던 甲과 乙의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1.03.24.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1.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6.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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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범위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2017.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요건, 사업 포괄승계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법인전환 후 일정한 사유(5년 내 사업폐지, 지분처분 등)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혜택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부동산임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2017.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2017.11.29)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모든 사업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사업용고정자산(예: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의 발기인 자격으로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령에 정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 일체(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하며, 자본금·순자산가액 등 시행령상 요건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이월과세 신청서 제출 등 절차이행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전환 후 5년 내에 일정사유(사업폐지·지분 50% 처분 등)가 발생하면 이월과세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다수 개인(예: 부모와 자녀)이 각각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법·적정하게 평가해 모두 법인전환에 참여할 때도 각 자산별로 이월과세 특례가 인정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일 법인전환 시 법인설립 후 나중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의 구체적 방법(포괄양도·포괄승계, 자본금 요건, 사업권리·의무 일괄이전 등) 및 적용대상·제한업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신청절차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전환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과반 처분/신규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하여 이월과세효력이 소멸됨을 규정.
  • 과거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3 등): 법정요건 충족 시 여러 명 거주자도 자산별 평가·승계로 이월과세 적용 사례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 및 시기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답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도·포괄승계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하고, 자본금 등 요건과 이월과세 신청 등 절차를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에서 법인전환 방식과 절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은 후 주식 처분 시 불이익은?
답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소멸되며, 미납부 세금을 다시 납부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주요 지분처분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이월특례가 소급취소됨을 명시합니다.
3. 여러 명이 소유한 임대자산도 모두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여러 명 거주자가 각각의 자산을 법령 요건대로 법인에 출자·양도하면 모두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3 등)이 공동 자산자도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인정 사례를 반복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7.06.08. 甲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A토지를 취득

-2004.04.07.乙(甲의 子)은 A토지 지상에 B상가건물을 신축함

 -2004.02.01. 甲은 乙에게 A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04.02.20. 乙은 丙외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17.00.00.甲과乙은 A토지 및 B상가건물을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 예정

○ 질의내용

토지 및 건물 임대업을 하던 甲과 乙의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1.03.24.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1.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6.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서면-2017-부동산-0140[부동산납세과-1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