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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시점에 지급하는 정산프리미엄 및 분기별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질의은행이 CDS보장 매입 시 수수하는 프리미엄(정산 프리미엄 및 분기지급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은행은 보유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hedge)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이하 “CDS”) 매입거래를 실시
○ CDS는 기업, 금융기관, 국가 등의 파산으로 채권 등의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판매하는 신용파생상품으로
-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시 CDS보장 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CDS보장 매입자(protection buyer)에게 기초자산(즉, 부도채권)을 액면가로 보상하고 동 채권을 인도받거나, 부도채권의 액면가와 시가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 CDS보장 매입자는 계약매입 대가로 신용도에 따라 산정된 CDS프리미엄을 CDS보장 매도자에게 일정기간별로 지급
○ CDS보장 매입자가 지급하는 CDS프리미엄은 다음 두 가지 형태임
- 정산 프리미엄(upfront payment): 분기지급 프리미엄과 시장 스프레드와의 차이를 현가로 할인하여 거래시점에 정산하는 금액
- 분기지급 프리미엄: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중도청산, 만기 또는 신용사건 발생 전까지 보통 25bp∼125bp씩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12.2.2.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11. 2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법령해석과-3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