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乙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1.x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위 인수를 위해, A법인(전략적투자자)과 B법인(재무적투자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1.x. 甲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 발행 보통주(지분율 3x.xx%) 및 신주인수권을 *,***억원에 인수
○B법인은 乙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PEF를 설립하여 질의법인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
○ ’23.x.xx. 해당 PEF는 투자금액의 50%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해당 PEF에 전환우선주 ***,***를 교부
2. 질의요지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의 성격인 경우
* 이하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라 함
- 「주식의 발행가액(=전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 주식발행법인(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8.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乙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1.x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위 인수를 위해, A법인(전략적투자자)과 B법인(재무적투자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1.x. 甲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 발행 보통주(지분율 3x.xx%) 및 신주인수권을 *,***억원에 인수
○B법인은 乙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PEF를 설립하여 질의법인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
○ ’23.x.xx. 해당 PEF는 투자금액의 50%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해당 PEF에 전환우선주 ***,***를 교부
2. 질의요지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의 성격인 경우
* 이하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라 함
- 「주식의 발행가액(=전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 주식발행법인(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8.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