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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2025.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가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라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자본거래 #주식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2025. 08. 28.

  • 국세청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2025.08.2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5.08.27) 해석 근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437)에서도 동일 결론을 제시하였고, 실무에서는 단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인 경우 면제이익 인식 필요가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나, 채무의 출자전환 경우에는 일정액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 일정 요건 충족시 장부가액 적용
사례 Q&A
1.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실질적 채무 출자전환이 아니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환사채 전환가액과 시가 차액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자본거래로 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전환사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질적 채무 출자전환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있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乙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1.x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위 인수를 위해, A법인(전략적투자자)과 B법인(재무적투자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1.x. 甲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 발행 보통주(지분율 3x.xx%) 및 신주인수권을 *,***억원에 인수

 ○B법인은 乙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PEF를 설립하여 질의법인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

 ○ ’23.x.xx. 해당 PEF는 투자금액의 50%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해당 PEF에 전환우선주 ***,***를 교부

2. 질의요지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의 성격인 경우

    * 이하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라 함

  - 「주식의 발행가액(=전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 주식발행법인(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8.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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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2025.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가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라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자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2025. 08. 28.

  • 국세청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2025.08.2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2025.08.27) 해석 근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포함되어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437)에서도 동일 결론을 제시하였고, 실무에서는 단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인 경우 면제이익 인식 필요가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나, 채무의 출자전환 경우에는 일정액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 일정 요건 충족시 장부가액 적용
사례 Q&A
1.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나요?
답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실질적 채무 출자전환이 아니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환사채 전환가액과 시가 차액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자본거래로 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전환사채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질적 채무 출자전환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있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乙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1.x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위 인수를 위해, A법인(전략적투자자)과 B법인(재무적투자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1.x. 甲법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甲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 발행 보통주(지분율 3x.xx%) 및 신주인수권을 *,***억원에 인수

 ○B법인은 乙법인 발행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대신,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에 참여하였으며 별도의 PEF를 설립하여 질의법인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

 ○ ’23.x.xx. 해당 PEF는 투자금액의 50%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였고, 질의법인은 해당 PEF에 전환우선주 ***,***를 교부

2. 질의요지

 ○전환권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의 성격인 경우

    * 이하 ⁠‘실질적인 채무의 출자전환’이 아닌 전환권 행사를 ⁠‘일반적인 전환권 행사’라 함

  - 「주식의 발행가액(=전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 주식발행법인(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8. 서면-2025-법규법인-0797[법규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