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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범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법령해석과-1968]  ·  2015.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보관·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치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그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보관·관리만 가능한 하치장을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치장의 일부라도 타인에게 임대해 대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하치장 #창고 임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법령해석과-1968]  ·  2015. 08. 13.

  • 국세청(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법령해석과-1968], 2015-08-13) 회신 근거.
  • 하치장 전체가 재화 보관·관리만 수행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해당 하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임대한 부분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당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하치장 임대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치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재화 보관만 가능한 하치장은 신고 시 사업장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특정 법인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 시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하치장 설치 시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사례 Q&A
1. 하치장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하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치장은 보관·관리만 시 사업장이 아니나, 임대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하치장 임대 시 사업장은 어디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대한 하치장 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됩니다.
3. 창고 일부만 임대한 경우도 부동산임대업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하치장 일부라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부분은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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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하치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그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2015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위해 도로거리 20km, 직선거리 8km 떨어진 ◎◎시의 단지 20,000평을 공사로부터 임차하였고 해당 부지에 하치장을 건설중임

 ○ 하치장 면적 중 일부는 본사의 제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타 회사의 제품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위한 하치장을 건설하여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 ⁠(질의3) 하치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지

 ○ ⁠(질의4)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5)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업무총괄장소를 본사로 할 수 있는지

 ○ ⁠(질의6)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치장 소재 관할 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법령해석과-1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