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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하치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그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2015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위해 도로거리 20km, 직선거리 8km 떨어진 ◎◎시의 단지 20,000평을 공사로부터 임차하였고 해당 부지에 하치장을 건설중임
○ 하치장 면적 중 일부는 본사의 제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타 회사의 제품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위한 하치장을 건설하여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 (질의3) 하치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지
○ (질의4)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질의5)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업무총괄장소를 본사로 할 수 있는지
○ (질의6) (질의3)에서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치장 소재 관할 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법령해석과-1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