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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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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귀질의의경우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과-3131,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과-3131, 2008.07.09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살관계
○ 질의인은 2002.06.26. 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한 토지를 2010.09.07.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
- 체납처분 당한 전 소유자는 2014. 05. 사망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압류처분 후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압류의 효력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여부
○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 시효소멸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징세과-3131, 2008.07.09
[ 제 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 요 지 ]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10월 납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
- 2000.7.28. ○○세무서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지목 : 도로, 면적 : 221㎡)를 압류하였음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도로 지분 일부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던 중에 압류된 것으로 상기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 중임)
- 2002.5.28. 현 소유자(노○○)에게 상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