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중간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법인으로 인천-웨이하이 및 인천-칭따오 항로를 운행하는 카페리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함
- 사업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어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한국법인과 총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의 선박 입출항, 화물적재, 선원관리, 승선권 발행 등 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내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함
2. 질의내용
○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단서 생략)
○ 한․중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1994.09.28]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서면-2020-부가-1847[부가가치세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내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중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9, 2000.10.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중간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법인으로 인천-웨이하이 및 인천-칭따오 항로를 운행하는 카페리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함
- 사업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어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한국법인과 총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의 선박 입출항, 화물적재, 선원관리, 승선권 발행 등 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내의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함
2. 질의내용
○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만 과세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단서 생략)
○ 한․중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1994.09.28]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해운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 당해기업은 선박의 모항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며, 모항이 없을 경우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1994.09.28]
1.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에 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며 중국은 한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서면-2020-부가-1847[부가가치세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