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후 현금영수증 가맹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후 현금영수증 가맹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