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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맹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 등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지연 가입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지연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가맹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지연가입 #가산세 #소득세법 #유흥주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 12. 19.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2748(2022-12-19)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연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한 사업자는 요건 발생일(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맹점 가입이 의무입니다.
  • 가입 의무기한을 위반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는 반드시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등 해당 시점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과 요건, 신규사업자의 가입 기준 시점을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유흥주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할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요건 충족일(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누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 등 요건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후 현금영수증 가맹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전자세원-2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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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지연 가맹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흥주점 등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지연 가입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지연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가맹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지연가입 #가산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2748  ·  2022. 12. 19.

  •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2748(2022-12-19)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지연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한 사업자는 요건 발생일(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맹점 가입이 의무입니다.
  • 가입 의무기한을 위반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근거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흥주점과 같은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는 반드시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등 해당 시점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과 요건, 신규사업자의 가입 기준 시점을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가산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유흥주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할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요건 충족일(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누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 등 요건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1. 사실관계

 ○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후 현금영수증 가맹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전자세원-27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