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이하 “쟁점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재화를 배송(이하 “쟁점용역”)함에 있어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배송비를 쟁점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고
-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배송하는 경우
1. 해당 배송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을 통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1)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2)하고,
1) 질의법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통신판매중개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본건은 질의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과·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임
- 주식회사 □□(이하 “배송사업자”)과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사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재화를 배송하며, 배송비*는 질의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료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건은 일반적인 유료배송에 해당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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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배송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배송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을”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 내용 이행에 따른 위탁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업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배송”이라 함은 “을”이 “갑”이 인도한 상품을 “갑”이 지정한 집하장소로부터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운송하여 “갑”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상품을 인도함을 말한다. 상세한 배송업무의 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상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운송 위탁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우편법상의 서신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3. 본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품의 배송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말하며, 상세한 업무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 (위탁료 지급) 1. 본 계약의 배송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 및 지급 일정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5조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은 “을”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달하되,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갑”이 보유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 중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을 “을”의 귀책사유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수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5. “을”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준법 책임은 물론 이의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 (손해배상) 1.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아래 배상기준에 따라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사유 생략) 6. 상품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상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을”은 해당 상품의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을”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일방의 서면통지(이하 담당자의 이메일 포함)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갑”이 제4조에 정한 위탁료 등의 지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지연한 경우 3. 본 조 제1항, 제2항, 기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2022년 2월 10일에 체결한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의거, 본 부속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에서 원 계약상 배송업무 내용, 위탁료 기준 등 기타 제반 영업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갑”의 배송업무 위탁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 (위탁의 제한) 2.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품 배송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갑”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5) 상품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제4조 (상품의 배송) 2. 배송일은 주 7일로 하며, 법정공휴일 중 구정, 추석으로 인한 휴무는 가능하나 1개월 전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갑” 또는 “을” 중 일방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권역의 확대, 축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양사 협의를 통해 세부 지역과 변경 시기를 결정한다. 제5조 (위탁료의 정산 및 지급) 1. “갑”과 “을”간의 위탁료는 배송권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위탁료는 구간별 배송건수를 기준으로 배송지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송건수는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품 배송업무에 따라 을이 갑의 고객/수하인에게 상품 배송 완료한 건수의 총합을 말한다. 제6조 (상품의 포장) 1. “갑”은 상품의 성질·용적·중량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포장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 의한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아, 상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포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면책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갑”이 본 합의서 제3조제2항의 수탁 거절 가능한 상품을 배송 위탁한 경우 2) “갑”이 포장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한 경우 4) “갑”이 사전에 명시하지 아니한 귀금속류 등 고가물품이 동봉되어 분실된 경우 5) 상품의 종류, 성질, 용적, 중량, 가액 등이 “을”에게 통지된 것과 다른 경우 6) 수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배송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8)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갑”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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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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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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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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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사용면적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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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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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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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호에 따른 금액 |
× |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
= |
토지 임대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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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토지 임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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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호에 따른 금액 |
× |
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 |
= |
건물 임대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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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물 임대면적 |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서면-2022-법규부가-4978[법규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이하 “쟁점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쟁점재화를 배송(이하 “쟁점용역”)함에 있어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쟁점용역이 A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배송비를 쟁점재화의 각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은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고
- 배송사업자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배송하는 경우
1. 해당 배송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산정 방법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을 통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1)으로 과·면세 재화를 판매2)하고,
1) 질의법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통신판매중개서비스도 제공하는 바 본건은 질의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과·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의 독립된 과·면세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임
- 주식회사 □□(이하 “배송사업자”)과 ‘배송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사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재화를 배송하며, 배송비*는 질의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료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건은 일반적인 유료배송에 해당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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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배송업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배송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뢰로써 “을”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 내용 이행에 따른 위탁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업무의 정의) 1. 본 계약에서 “배송”이라 함은 “을”이 “갑”이 인도한 상품을 “갑”이 지정한 집하장소로부터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까지 운송하여 “갑”이 지정한 수하인에게 상품을 인도함을 말한다. 상세한 배송업무의 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상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운송 위탁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우편법상의 서신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3. 본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품의 배송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말하며, 상세한 업무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4조 (위탁료 지급) 1. 본 계약의 배송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 및 지급 일정은 부속합의서에 따른다. 제5조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은 “을”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달하되, 업무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갑”이 보유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 중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장비 및 도구, 소모품을 “을”의 귀책사유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수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5. “을”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준법 책임은 물론 이의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6조 (손해배상) 1.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은 아래 배상기준에 따라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사유 생략) 6. 상품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상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을”은 해당 상품의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을”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일방의 서면통지(이하 담당자의 이메일 포함)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갑”이 제4조에 정한 위탁료 등의 지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지연한 경우 3. 본 조 제1항, 제2항, 기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2022년 2월 10일에 체결한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의거, 본 부속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라 한다)에서 원 계약상 배송업무 내용, 위탁료 기준 등 기타 제반 영업정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갑”의 배송업무 위탁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 (위탁의 제한) 2.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품 배송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1) “갑”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5) 상품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제4조 (상품의 배송) 2. 배송일은 주 7일로 하며, 법정공휴일 중 구정, 추석으로 인한 휴무는 가능하나 1개월 전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갑” 또는 “을” 중 일방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권역의 확대, 축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양사 협의를 통해 세부 지역과 변경 시기를 결정한다. 제5조 (위탁료의 정산 및 지급) 1. “갑”과 “을”간의 위탁료는 배송권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위탁료는 구간별 배송건수를 기준으로 배송지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송건수는 “갑”이 “을”에게 위탁한 상품 배송업무에 따라 을이 갑의 고객/수하인에게 상품 배송 완료한 건수의 총합을 말한다. 제6조 (상품의 포장) 1. “갑”은 상품의 성질·용적·중량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포장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 의한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아, 상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포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면책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갑”이 본 합의서 제3조제2항의 수탁 거절 가능한 상품을 배송 위탁한 경우 2) “갑”이 포장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한 경우 4) “갑”이 사전에 명시하지 아니한 귀금속류 등 고가물품이 동봉되어 분실된 경우 5) 상품의 종류, 성질, 용적, 중량, 가액 등이 “을”에게 통지된 것과 다른 경우 6) 수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배송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8) “갑”에게 발생한 손해가 “갑”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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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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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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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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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 사용면적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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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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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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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호에 따른 금액 |
× |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
= |
토지 임대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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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토지 임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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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호에 따른 금액 |
× |
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 |
= |
건물 임대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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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물 임대면적 |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서면-2022-법규부가-4978[법규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