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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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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한ㆍ인도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국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물가연동 국고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임
- 인도 중앙은행이 국내 원화 채권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원화계좌(투자전용계정)를 개설한 후 외화를 국내로 송금ㆍ환전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O 질의내용
- 인도 중앙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인도 중앙은행이 한국에 개설한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 인도 중앙은행이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원금상환액에 대한 비과세․면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간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조【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13. 01. 16. 대통령령 제24315호)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 ~ ② 생략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생략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 3. 생략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진정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은행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경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 OECD 모델조약 제11조(이자)에 대한 주석
20. 특히 국채, 사채 및 보증채에 대하여, 그에 관련된 프리미엄이나 장려금은 이자를 구성한다고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채권에 의해 발생되어 원천지국에서 정당하게 과세되는 이자에 해당되는 것은 채권 발행기관이 구입자가 지급한 금액이상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즉 이자뿐 아니라 상환이나 발행시 지급한 모든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또한, 사채나 보증채가 할증발행된 경우, 구입자가 반환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과세이자에서 공제되는 부의 이자를 구성하게 됨은 당연하다. 한편, 이런 채권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처분하여 인식하는 모든 이익이나 손실은 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익이나 손실은 사안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손실, 양도소득이나 손실, 혹은 21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3. 관련 사례
○ 국제세원-525, 2011.11.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0662, 2002.03.28
××bank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됨.
○ 국제세원-36, 2012.01.25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중앙은행이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법규-860, 2014.08.12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ㆍ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239, 1999.04.13
1. 내국법인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보증을 받아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으로부터 장기차관(9년 만기)을 차입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발생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본에 가산되는 이자는 한·독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때에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동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영국 현지은행에게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당해 면제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조약 제1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