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요지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갑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된 ◇◇지주(을법인)의 자회사이며 을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을법인과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을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갑법인, 을법인 및 그 자회사(이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 파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열사에 청구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간 인력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함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법령해석과-1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요지
○ 그룹 내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인력파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갑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된 ◇◇지주(을법인)의 자회사이며 을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을법인과 체결한 ‘관리협약서’ 및 을법인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라 그룹사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갑법인, 을법인 및 그 자회사(이하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 파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열사에 청구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간 인력파견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함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법령해석과-1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