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장지수펀드(ETF) 보유 시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DEX200 ETF와 같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 시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 또는 증서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ETF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등과 연계해 수익·손실을 정하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상장 증권이므로,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 예탁증권 등은 포함되나,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 #ETF #대주주 판정 #주식등 범위 #KODEX200 #주식 양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2018. 02. 21.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2018.02.21) 회신 근거
  •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예탁증권만을 포함하며, 상장지수펀드(ETF) 증권 또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ETF) 등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의 ‘주식등’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KODEX200 ETF 등 국내 상장지수펀드 증권을 일정액 이상 보유해도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주식등’ 법적 정의와 ETF의 성격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식등’의 정의는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주식등의 시가총액, 소유비율 등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상장지수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은 배당소득 범위에서는 존재하나,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성격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분이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장지수펀드(ETF) 증권 또는 증서는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100 회신에서 ETF 증권은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KODEX200 ETF 16억원 보유 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답변
KODEX200 ETF 등 국내 상장 ETF는 대주주 요건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장지수펀드 증권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3. 주식등의 범위에 상장지수펀드가 포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상장지수펀드는 주식등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2조의2 등과 국세청 2018-부동산-0100 해석에서 제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말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거래되고 있는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KODEX200 ETF”를 16억원(시가총액) 보유중임

○ 질의내용

  - 상기 증권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甲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6.2.17, 2017.2.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 다.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장지수펀드(ETF) 보유 시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2018.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DEX200 ETF와 같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 시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 또는 증서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ETF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등과 연계해 수익·손실을 정하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상장 증권이므로, ‘주식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 예탁증권 등은 포함되나, 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상장지수증권은 명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 #ETF #대주주 판정 #주식등 범위 #KODEX20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2018. 02. 21.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2018.02.21) 회신 근거
  •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예탁증권만을 포함하며, 상장지수펀드(ETF) 증권 또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ETF) 등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의 ‘주식등’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KODEX200 ETF 등 국내 상장지수펀드 증권을 일정액 이상 보유해도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에 반영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주식등’ 법적 정의와 ETF의 성격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식등’의 정의는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주식등의 시가총액, 소유비율 등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상장지수증권 등 파생결합상품은 배당소득 범위에서는 존재하나,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성격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분이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장지수펀드(ETF) 증권 또는 증서는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100 회신에서 ETF 증권은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KODEX200 ETF 16억원 보유 시 주식 양도세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답변
KODEX200 ETF 등 국내 상장 ETF는 대주주 요건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장지수펀드 증권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3. 주식등의 범위에 상장지수펀드가 포함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상장지수펀드는 주식등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2조의2 등과 국세청 2018-부동산-0100 해석에서 제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말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거래되고 있는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KODEX200 ETF”를 16억원(시가총액) 보유중임

○ 질의내용

  - 상기 증권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甲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016.2.17, 2017.2.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 다.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하는 경우 제188조제4항 및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상장 및 상장폐지, 소유 재산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1. 서면-2018-부동산-0100[부동산납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