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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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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건설업(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창호제조업을 하는 A사업장과 건설업을 하는 B사업장을 각각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갑, A사업장, B사업장은 각각 다른 소재지에 있음)
나. '갑'은 지점사업자인 A사업장에서 창호를 제작하여 또 다른 지점사업자인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갑'이 수주한 건설(창호)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고 있음
- A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는 제3자에게도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님
2. 질의내용
가. 사업자 '갑'이 지점사업자인 A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 용역 공사의 자재로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및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5 , 2012.10.08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기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및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769, 1986.9.12. 재경부 소비 46015-183, 1999.5.26.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2 , 2005.11.23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종합건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건설자재)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0985[부가가치세과-9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