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총 임직원 ××명중 ×명이 디자인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 ○○○라는 자체 고유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실내공간구성을 디자인하고 있음
|
대표이사 |
이사 |
||||||
|
관리팀 |
디자인연구소 |
시공팀 |
|||||
2. 질의내용
○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자체 디자인 연구소에서 건축물 실내장식의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비용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법령해석과-2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