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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49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인세법·통칙에 따라 자기주식 매각손실은 손금에 포함되며, 포괄적 교환도 이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포괄적 교환 #자기주식 #완전자회사 #완전모회사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49  ·  2025. 05. 20.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49(2025-05-20) 회신에 따르면,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일반적으로 손금(또는 익금) 산입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 사안은 매각(이전) 형태이므로 손금처리 요건에 부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이연과세 요건과 별개로,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손익계상 여부는 법인세법 및 통칙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수익성 인정 및 양도에 관한 구체적 범위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익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특례 규정 및 이연과세 요건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는 경우, 그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4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규정에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손금·익금 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처분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처분하고 주주인 완전모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받는 경우에도,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포괄적 교환도 자기주식 매각손익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주식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 소각과 매각의 세무상 차이는?
답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손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매각(이전)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익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은 소각손익은 손금·익금 산입하지 않고 매각손익에 대해서만 손금·익금 산입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개요) 자문대상법인은 ⁠‘20.x.x.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 ⁠‘21.x.xx. A법인의 또 다른 완전자회사인 A2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소멸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x.x. A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5x.xx%를 취득함에 따라 A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 ’20.x.xx. A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문대상법인의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 한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자문대상법인의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자기주식 및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A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신주를 받았음(이하 ⁠‘쟁점거래’)

 ○(흡수합병) ’21.x. 자문대상법인은 A2에 흡수합병되어 소멸

 ○(경정청구)자문대상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2.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기준-2024-법규법인-0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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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149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인세법·통칙에 따라 자기주식 매각손실은 손금에 포함되며, 포괄적 교환도 이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포괄적 교환 #자기주식 #완전자회사 #완전모회사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149  ·  2025. 05. 20.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49(2025-05-20) 회신에 따르면,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일반적으로 손금(또는 익금) 산입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단,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 사안은 매각(이전) 형태이므로 손금처리 요건에 부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이연과세 요건과 별개로,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손익계상 여부는 법인세법 및 통칙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순자산 감소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자기주식 양도금액의 수익성 인정 및 양도에 관한 구체적 범위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익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특례 규정 및 이연과세 요건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는 경우, 그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4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규정에서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손금·익금 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처분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처분하고 주주인 완전모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받는 경우에도,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포괄적 교환도 자기주식 매각손익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주식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 소각과 매각의 세무상 차이는?
답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손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매각(이전)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익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은 소각손익은 손금·익금 산입하지 않고 매각손익에 대해서만 손금·익금 산입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개요) 자문대상법인은 ⁠‘20.x.x.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 ⁠‘21.x.xx. A법인의 또 다른 완전자회사인 A2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소멸

 ○(주식의 포괄적 교환) ’19.x.x. A법인이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5x.xx%를 취득함에 따라 A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 ’20.x.xx. A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문대상법인의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 한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자문대상법인의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 자문대상법인은 해당 자기주식 및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A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신주를 받았음(이하 ⁠‘쟁점거래’)

 ○(흡수합병) ’21.x. 자문대상법인은 A2에 흡수합병되어 소멸

 ○(경정청구)자문대상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2.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기준-2024-법규법인-0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