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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7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간 상호출자 주식의 평가 시 적용하는 방법과 조건, 평가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출자주식 #비상장주식 평가 #연립방정식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79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79 (2025.5.29) 회신임.
  • 상호출자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원일차연립방정식 방식으로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각 주식 중 적어도 하나가 동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가중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때 80% 적용)에 해당하면, 본문 또는 단서에 해당하는 평가방식을 각각 반영하여,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최종 산정해야 합니다.
  • 상기 해석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2021.4.30)" 사례를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간 순환출자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됩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를 반드시 참조하여, 실무에서는 실제 연립방정식 작성 시 각 법인의 자산, 지분관계, 평가방식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바에 의해 산정,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호출자 등 순환출자 구조 시 다원일차연립방정식 적용, 단서 요건 발생 시 해당 주식가액 산정방식 반영 필요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상호출자 주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들이 상호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을 사용해 서로의 평가방식에 따라 동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적용.
2. 상호출자 주식의 평가에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연립방정식 산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주식가액이 단서조항 해당 시, 해당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조항 취지 및 국세청 서면해석.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80% 적용기준은?
답변
가중평균한 주식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를 최저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명시 내용 및 연립방정식 적용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 B법인, C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C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법인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질의시점(2022.6.21.)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중략)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2-법규재산-2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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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및 연립방정식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7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 간 상호출자 주식의 평가 시 적용하는 방법과 조건, 평가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들 간 상호출자 구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어느 한 주식이라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해당 평가방식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최종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출자주식 #비상장주식 평가 #연립방정식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79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879 (2025.5.29) 회신임.
  • 상호출자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원일차연립방정식 방식으로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각 주식 중 적어도 하나가 동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가중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때 80% 적용)에 해당하면, 본문 또는 단서에 해당하는 평가방식을 각각 반영하여,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최종 산정해야 합니다.
  • 상기 해석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2021.4.30)" 사례를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간 순환출자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됩니다.
  • 법령 및 해석사례를 반드시 참조하여, 실무에서는 실제 연립방정식 작성 시 각 법인의 자산, 지분관계, 평가방식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바에 의해 산정,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호출자 등 순환출자 구조 시 다원일차연립방정식 적용, 단서 요건 발생 시 해당 주식가액 산정방식 반영 필요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상호출자 주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들이 상호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을 사용해 서로의 평가방식에 따라 동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적용.
2. 상호출자 주식의 평가에서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연립방정식 산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주식가액이 단서조항 해당 시, 해당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조항 취지 및 국세청 서면해석.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80% 적용기준은?
답변
가중평균한 주식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이면 80%를 최저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명시 내용 및 연립방정식 적용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 B법인, C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C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법인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질의시점(2022.6.21.)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할증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중략)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2-법규재산-2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