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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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개발비 XX억원을 2011.1.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0원으로 감액처리
-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 체제에서는 실험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IFRS 체제에서는 시제품을 출시한 때 무형자산화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A법인은 당초부터 개발비를 당기비용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액처리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처리하였음
(차변) 이익잉여금 ××억원 (대변) 개발비 ××억원
○ A법인(분할법인)은 2011.×.1. AA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분할신설법인)을 신설함
- B법인은 2011.4.1.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인 A법인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K-IFRS에 따라 A법인의 개발비를 회계상 장부가액인 0원(감정평가를 통해 0원으로 확인)으로 승계함
○ 한편,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개발비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 A법인의 감액처리 전 당초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액을「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익금산입(유보) 경정함
*법인세법은 자산의 임의감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할직전 A법인의 개발비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감액처리 전 회계상 장부가액과 동일함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개발비의 세무상 취득가액
-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한 회계상 장부가액인 0원
- [을설] 과세관청이 시가평가액으로 결정한 감액 전 회계상 장부가액(분할법인의 분할전 세무상 장부가액)인 XX억원
○ (질의2) 질의1에서 개발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이 시가평가액으로 결정한 감액 전 회계상 장부가액(분할법인의 분할전 세무상 장부가액)인 XX억원으로 하는 경우
- 신고조정으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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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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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
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 |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출처 : 국세청 2015. 08. 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법령해석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