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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불균등증자 증여세 과세기준·이익계산 방식

재산세제과-82  ·  2015.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불균등증자 시 증여이익과 증여세 과세 기준일, 이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한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또는 신주인수권 교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수는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불균등증자 #증여세 #증여이익 #주식대금납입일 #신주인수권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2  ·  2015. 02.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2015.02.09.) 유권해석 회신임.
  •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이익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 산정 시에는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발행 당시의 보통주전환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 즉, 이와 같이 증여이익의 기준시점과 산정방식에 대해 시행령 조항을 따라 계산해야 함이 회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불균등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상환전환우선주 등 신주 발행 시 증여이익 주식수 계산에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증여이익 평가 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로 정함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불균등증자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대금 납입일 또는 실권주 배정 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이 증여세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증여이익 산정 시 어떤 주식수를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발행 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해 상환전환우선주 주식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전환비율에 따른 주식수를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상환전환우선주 불균등증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답변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불균등하게 이익이 귀속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하면 불균등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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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09. 재산세제과-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