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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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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혼 미성립 상태에서 위자료·재산분할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이혼조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이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즉, 실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자료 등 지급금도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위자료 증여세 #재산분할 증여세 #이혼 미성립 #별거 위자료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  2015. 05. 2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2015.05.22) 회신 기준
  • 이혼조정 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재산분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법률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취득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밝혔습니다.
  • 혼인이 법적으로 종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별거·조정)의 금전수수는 '실질적 증여'로 본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한정되는 예외입니다.
  •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 위자료 등 지급금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에 금전, 권리, 경제적 이익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실제 이혼에 따라 받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혼 미성립 시에는 예외
  • 민법 제812조, 제836조: 혼인·이혼의 성립 및 효력은 신고로서 발생
  • 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조정은 조서 성립으로 효력 발생, 그러나 이혼 자체는 신고 필요
사례 Q&A
1. 이혼조정만 되고 실제 이혼 신고 전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혼 조정 상태만으로는 증여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와 별거 중 조정조서로 받은 재산분할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법적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거 또는 조정조서상 받은 재산분할금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의 조정결정만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실제 이혼 후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혼에 따라 지급되는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서 이혼 등 법률관계 종료 뒤 손해배상성 위자료는 과세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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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다만,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이하 ⁠“해당 금전”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별거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계속 별거하되 당장 법률상 이혼이 이뤄지지는 않음)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3.××.××.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 결정(사건번호 : 2013××▽▽▽▽)됨

○ 딸의 결혼 관계로 현재는 신청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한 상태가 아니며, 각자 다른 곳에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조정내용에 따라 이혼할 예정임

○ 배우자의 외도, 상습적 폭행, 신변의 위협 등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조정내용에 따른 위자료 등은 지급받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나. 나류(類) 사건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2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