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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납부고지 국세 충당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0916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고지에 대해 충당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압류 시 국세환급금의 처분 제한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가압류 #충당동의 #국세충당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0916  ·  2024.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0916(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처분이 제한된 경우, 납세자가 충당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충당 동의가 있더라도, 가압류로 인해 환급금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해당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22.10.14.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2023.5.4.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및 2023.5.23. 충당동의가 있었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충당동의가 있더라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의 충당 요건 및 대상 국세, 납세자의 충당 동의 관련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단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에 충당 가능하지만, 사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상황에서는 적용 제한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납세자가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 청구일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
  • 국세환급금의 가압류: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그 처분이 제한되어 동의에도 불구하고 충당 불가
사례 Q&A
1. 가압류된 국세환급금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에 충당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충당동의가 있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0916 회신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 해석에 의거합니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충당 동의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답변
환급금에 가압류 등 처분제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충당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충당의 예외적 제한 사유로 사전 가압류 및 처분제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 발생 시 국세환급금 충당 절차는?
답변
국세환급금에 가압류가 없고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충당 가능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국세가 고지됨(고지일자 2023.5.4.,납기 2023.5.31.)

  2023.5.23.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세에 대해 국세환급금 충당동의함

2. 질의요지

 ○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제1호“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⑪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서면-2024-법규기본-0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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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의 납부고지 국세 충당 여부

서면-2024-법규기본-0916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고지에 대해 충당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압류 시 국세환급금의 처분 제한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 #가압류 #충당동의 #국세충당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기본-0916  ·  2024. 05. 29.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0916(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처분이 제한된 경우, 납세자가 충당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충당 동의가 있더라도, 가압류로 인해 환급금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해당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22.10.14.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2023.5.4.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및 2023.5.23. 충당동의가 있었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충당동의가 있더라도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의 충당 요건 및 대상 국세, 납세자의 충당 동의 관련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및 단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에 충당 가능하지만, 사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상황에서는 적용 제한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납세자가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 청구일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
  • 국세환급금의 가압류: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그 처분이 제한되어 동의에도 불구하고 충당 불가
사례 Q&A
1. 가압류된 국세환급금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에 충당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은 충당동의가 있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0916 회신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 해석에 의거합니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충당 동의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답변
환급금에 가압류 등 처분제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충당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충당의 예외적 제한 사유로 사전 가압류 및 처분제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 발생 시 국세환급금 충당 절차는?
답변
국세환급금에 가압류가 없고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에 의한 국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충당 가능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국세가 고지됨(고지일자 2023.5.4.,납기 2023.5.31.)

  2023.5.23.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세에 대해 국세환급금 충당동의함

2. 질의요지

 ○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충당 동의를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제1호“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신설 2010.12.27.)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⑪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서면-2024-법규기본-0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