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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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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14.2월에 A, B 두 토지를 일단지로 합병. 5월 근린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하였고, 12월 준공하여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 개시시점 지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 부과대상 토지가 합병이 된 후 인허가를 받더라도 인허가 당해년도 1.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토지특성 중 면적, 형상, 주된 이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는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 전 각 개별 필지 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합병 후 중요한 토지특성의 변동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적용할 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아닌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에서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합병을 2,3월에 받고 5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당년도 1.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는 7.1 공시지가가 아닌 5월 인허가 당시이므로 최근 공시된 지가는 당년도 1.1일 지가가 됩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선고2002두 868판결(2004. 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