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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법

국민신문고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합병 후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는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를 합병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인허가를 받을 때, 합병 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면 각 필지의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해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토지특성 변동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합병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부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12. 11.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회신(2014.12.11.)을 근거로 합니다.
  • 합병된 토지가 인허가를 받은 연도의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한다면, 통상 합병 전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해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합병으로 주요 토지특성(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산정 시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용 방식은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산정 기준은 인허가 받은 연도 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최근 공시된 지가로서 7.1 지가가 아닌, 인허가 당시 기준 1.1 지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02두868, 2004.7.22.)를 참고할 것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지가 산정 특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로 산정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개별공시지가 산정 불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가액 산술평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사례 Q&A
1. 토지 합병 후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 합병 전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2. 합병 후 토지특성이 크게 바뀌면 개발부담금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중요한 토지특성 변화 등 특별사정 시 감정평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사규칙 제8조 제2항이 특별사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 기준일 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인허가 당해년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법 제10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이 최근 공시된 지가는 1.1일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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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 합병 후 인허가시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1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14.2월에 A, B 두 토지를 일단지로 합병. 5월 근린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하였고, 12월 준공하여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 개시시점 지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질의요지】

【회답】

○ 부과대상 토지가 합병이 된 후 인허가를 받더라도 인허가 당해년도 1.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토지특성 중 면적, 형상, 주된 이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는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 전 각 개별 필지 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합병 후 중요한 토지특성의 변동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적용할 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아닌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에서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합병을 2,3월에 받고 5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당년도 1.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는 7.1 공시지가가 아닌 5월 인허가 당시이므로 최근 공시된 지가는 당년도 1.1일 지가가 됩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선고2002두 868판결(2004. 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1.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