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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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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78호, 2014. 9.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