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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 철회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878호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때,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까지 매입가격 인정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매입가격 인정 신청 후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 산정액보다 매입가격이 높아졌을 때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까지는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정은 납부의무자 편의 도모를 위한 예외적 절차로, 부과 확정 후에는 철회가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감정평가 #공시지가 #철회 절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78호  ·  2014. 09.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78호(2014.9.19.) 회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매입가격 인정 제도는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아 개발부담금이 더 많아진 경우,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된 이후에는 매입가격 인정 신청의 철회가 곤란하다고 안내하며, 철회 시점과 관련된 절차적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으로, 실제 실무 적용 시 부과 확정일 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 연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예정통지 후 15일 이내 신고하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 매입가격 인정 신고 절차 및 기한, 예외 적용요건을 규정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은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까지 매입가격 인정 신청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과 확정 전에는 매입가격신고서 철회가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결과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으면 매입가격 인정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 확정 전까지는 매입가격 인정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매입가격 인정은 납부의무자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부과 확정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매입가격 인정 신고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가격 인정은 예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매입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신고 절차·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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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78호, 2014. 9.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에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되기 전에는 납부의무자는 매입가격신고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9. 토지정책과-5878호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