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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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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재 제조업,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현황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은행으로 외화로 송금받음
○ 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 미국법인이 구매한 스크랩을 통관부터 당사의 야드에서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각 공장까지 납품업무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통관시 발생하는 통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을 포함
○ 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업무를 대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수출하는 철스크랩 등 화물을 항구에서 인수하여 당사의 하역장으로 이송하고 콘테이너 화물하역, 해체․고철분류․절단․적재하여 공급함
- 미국법인은 국내법인에게 고철, 철스크랩 등 수출하고 동 수출품에 대한 이송, 하역, 분류, 절단, 적재 등 국내 업무를 당사에 의뢰함
- 당사는 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에 의해 미국법인 소유의 고철, 스크랩을 수입통관부터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공장으로 납품하고 이와 관련되는 일련의 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청구함
- 국내법인은 철강 제조업체로 미국법인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원료 수급에 따라 당사로부터 미국법인이 수출한 고철,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 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146 ,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