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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 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율 #외국법인 #사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외화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3(2017.5.31)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 유형의 용역이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면세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또한 동일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류 코드에 속할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세부 요건 및 외화수령 방식 명시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사업지원 용역을 외국법인에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세율 적용 판정의 핵심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3. 외화수령 방식이 달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외화 수령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재 제조업,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현황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은행으로 외화로 송금받음

 ○ 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 미국법인이 구매한 스크랩을 통관부터 당사의 야드에서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각 공장까지 납품업무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통관시 발생하는 통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을 포함

 ○ 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업무를 대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수출하는 철스크랩 등 화물을 항구에서 인수하여 당사의 하역장으로 이송하고 콘테이너 화물하역, 해체․고철분류․절단․적재하여 공급함

  - 미국법인은 국내법인에게 고철, 철스크랩 등 수출하고 동 수출품에 대한 이송, 하역, 분류, 절단, 적재 등 국내 업무를 당사에 의뢰함

  - 당사는 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에 의해 미국법인 소유의 고철, 스크랩을 수입통관부터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공장으로 납품하고 이와 관련되는 일련의 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청구함

  - 국내법인은 철강 제조업체로 미국법인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원료 수급에 따라 당사로부터 미국법인이 수출한 고철,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 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146 ,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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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 용역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율 #외국법인 #사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813(2017.5.31)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 유형의 용역이 현지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면세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또한 동일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류 코드에 속할 경우 영세율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영세율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세부 요건 및 외화수령 방식 명시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례 Q&A
1. 사업지원 용역을 외국법인에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용역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세율 적용 판정의 핵심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3. 외화수령 방식이 달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외화 수령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령§33②1에 규정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재 제조업,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현황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은행으로 외화로 송금받음

 ○ 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 미국법인이 구매한 스크랩을 통관부터 당사의 야드에서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각 공장까지 납품업무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통관시 발생하는 통관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을 포함

 ○ 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업무를 대행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수출하는 철스크랩 등 화물을 항구에서 인수하여 당사의 하역장으로 이송하고 콘테이너 화물하역, 해체․고철분류․절단․적재하여 공급함

  - 미국법인은 국내법인에게 고철, 철스크랩 등 수출하고 동 수출품에 대한 이송, 하역, 분류, 절단, 적재 등 국내 업무를 당사에 의뢰함

  - 당사는 미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에 의해 미국법인 소유의 고철, 스크랩을 수입통관부터 가공정제하여 국내법인의 공장으로 납품하고 이와 관련되는 일련의 비용을 미국법인에게 청구함

  - 국내법인은 철강 제조업체로 미국법인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원료 수급에 따라 당사로부터 미국법인이 수출한 고철,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스크랩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 외국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146 ,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813[부가가치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