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0**년 *월 **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정관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학교의 신축, 증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 등 2. 외국인학교의 경영(운영학교를 두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감독의 경우를 포함) 3.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학교(이하 ‘학교’)의 학교부지 및 시설물 건축, 임대차 운영 및 학교 경영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6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소속 외국인 교사를 위한 사택(이하 ‘쟁점사택’)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임대*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월 관리유지비없이 무상 임대
2.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인 교사를 위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제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12.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서면-2021-법규법인-1137[법규과-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외국인 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0**년 *월 **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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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학교의 신축, 증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외국인 교육환경의 개선 등 2. 외국인학교의 경영(운영학교를 두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감독의 경우를 포함) 3.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학교(이하 ‘학교’)의 학교부지 및 시설물 건축, 임대차 운영 및 학교 경영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6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소속 외국인 교사를 위한 사택(이하 ‘쟁점사택’)을 신축하여 학교에 무상임대*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월 관리유지비없이 무상 임대
2.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인 교사를 위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제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12.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출처 : 국세청 2022. 01. 17. 서면-2021-법규법인-1137[법규과-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