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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임대차 종료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법령해석과-3656]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요건 충족 기한이 다음 비공휴일까지로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인 경우 기산점이 익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다음날까지 전입신고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조정대상지역 #임대차계약 #공휴일 #대체공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법령해석과-3656]  ·  2021.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법령해석과-3656]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및 국세기본법 제5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됨을 근거로 합니다.
  • 임차인이 공휴일에 퇴거하고 등기·전입신고 등 이전 요건을 익일에 완료해도 비과세특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익일에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임차인 거주시 특례
  •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신청·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연장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익일 만료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임대차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전입시한은 연장되나요?
답변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 전입 및 이사 기한은 익일로 연장되어 해당 일까지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민법 제161조에 근거해 공휴일 만료 시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의 임차인 퇴거일이 대체공휴일이면 비과세 적용상 기한 계산 방법은?
답변
임차인 퇴거일이 대체공휴일이면 그 다음 비공휴일까지 전입·이사 완료 시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임차인의 전입, 이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의할 점은?
답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기한 날짜라면, 반드시 다음 날까지 전입신고 및 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국세기본법 해석에 따라 기한이 익일까지 연장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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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9년 성남 소재 A주택(종전주택) 취득

  ○ ’20.3.27. 마포구 B주택(신규주택) 취득

   - 계약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中

     (임대차 계약기간 : ’19.10.12.~‘21.10.11.)

  ○ ’21.9.15. 성남 소재 A주택 매도

2. 질의내용

  ○ 신규주택의 기존임차인이 ’19.10.12.~’21.10.11.까지 임대차 계약중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1.10.11.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 ’21.10.11.이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경우 이사 및 전입 시한이 익일로 연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 【 공휴일 】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90[법령해석과-3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