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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나)의 품목 허용 범위와 판매 가능성

서면-2015-소비-2152[소비세과-1640]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보유한 경우, 비알코올성 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S요약

주류수출입업면허(나)는 외국에서 주류만을 직접 수입해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 또한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이외 비알코올성 음료 등은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비알코올성 음료 #사업범위 #수입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2152[소비세과-1640]  ·  2015. 11. 19.

  • 국세청 서면-2015-소비-2152[소비세과-1640](2015.11.19) 회신임.
  •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허용됩니다.
  • 주류 이외의 비알코올성 음료 등은 본 면허로 수입·판매가 불가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 및 면허별 사업범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 범위 등을 면허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사례 Q&A
1. 주류수출입업면허(나)로 비알코올성 음료도 수입할 수 있나요?
답변
주류수출입업면허(나)로는 비알코올성 음료 등 주류 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 범위가 외국으로부터의 주류 직접 수입과 판매로 한정됩니다.
2. 주류수출입업면허(나)로 추가로 가능한 영업 범위는?
답변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가 허용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 면허별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류수입업 범위 조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시 면허의 조건·범위를 지정합니다.
근거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 등 필요성에 의해 조건 지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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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회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서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비알코올성 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4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소비-2152[소비세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