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서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비알코올성 음료 등 주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4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소비-2152[소비세과-1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