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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4-소득-3422  ·  202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무납부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의 신고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이의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 역시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이의신청 불가 #신고무납부 고지 #국세기본법 #불복청구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422  ·  2024. 10. 23.

  • 국세청 2024-소득-3422(2024-10-23) 회신에 따르면 신고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세 제도에서 납세자가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결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징수 절차일 뿐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불복청구는 세무관서의 실질적 처분에 대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진신고에 근거한 세액 확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실무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불복의 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는 각하하도록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사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
  • 국세기본법 제61조(불복청구기간 등): 청구기간 만료 후 청구는 각하됨
사례 Q&A
1.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후 고지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고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신고무납부 고지는 징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액 결정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에 대한 결정고지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각하함을 규정합니다.
3. 종합소득세 기망 등 문제 발견 시 신고자도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자진신고 후라면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불복청구는 세무관서의 실질적 처분에 대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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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회신

신고납세 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후 납세고지서를 받았고, 해당 소득금액이 기망 및 사기로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세무당국에 소득금액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0. 23. 서면-2024-소득-3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