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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생산 재화의 세금계산서 본점 명의 발급 가능성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2595]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에서 공급된 재화에 대해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정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였으며 공급·대금 수령 모두 본점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본점과 지점의 실질적 업무와 계약관계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본점 #지점 #부가가치세 #사업장 #공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2595]  ·  2015. 10. 05.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2595] 회신 내용임
  • 본점에서 계약 체결, 지점에서 생산, 본점 명의로 재화 공급 및 대금 수령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뒤, 본점에서 외부 거래처에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공급계약 주체와 실질적 공급주체 본점이라면 본점 명의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점·지점의 실질적 업무 내용, 계약 체결·이행 실태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 수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개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다수 사업장은 단위과세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 공급장소의 기준(이동 시 출발지 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본인명의로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지점에서 생산한 물품을 본점에서 공급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답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생산·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과-2595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2. 본점-지점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외부 공급 시에도 본점명의로 가능할까?
답변
지점이 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외부 공급 시 본점 명의로 재차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점 명의로 공급 계약, 대금수령까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본점·지점의 명의가 실질과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 유효성은?
답변
계약, 생산, 대금수령 등 실질적인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서 실제 업무,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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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 명의로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본점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본점과 지점이 실제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내용,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A사업부문과 B의 생산설비 전부를 합작투자하여 50:50으로 자문대상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일자별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2014.10 : A사업부의 사업장인 세종시에 자문대상법인을 설립한 후 2015.2.1.에 사업자등록

  ② 2015.3: A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여 2015.4.생산개시

  ③ 2015.5.: 자문대상법인은 본점소재지를 대구(B의 사업장)로 변경등기하고 2015.6.대구 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하였으며, 세종사업장은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

  ④ 2015.7.: B의 생산설비를 자문대상법인에 현물출자

  ⑤ 2015.8.: 대구사업장에서도 자문대상법인 명의로 생산개시

 ○ 자문대상법인은 2015.6.11.∼2015.6.30. ⁠(쟁점기간) 동안 세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에 공급하면서 세종사업장에서 대구사업장으로 대구사업장에서 다시 ◇◇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사업자의 공장에 공급할 때에는 세종사업장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자문대상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지점에서 공급된 재화에 대하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2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