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