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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로 보지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과인출금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사업용 차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2020.02.12)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고, 이에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등에 따라 가사관련경비로 판정합니다.
  • 그러나 해당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차입금의 사업용 사용 여부는 자금 사용내역 등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등은 가사관련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
사례 Q&A
1.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만,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른 초과인출 발생 시 이자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차입금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해 사용된 자금임이 입증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조세법령운용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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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로 보지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초과인출금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09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2020.02.12)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초과인출금이 발생하고, 이에 지급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등에 따라 가사관련경비로 판정합니다.
  • 그러나 해당 차입금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차입금의 사업용 사용 여부는 자금 사용내역 등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등은 가사관련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
사례 Q&A
1.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감가상각 자산과 관련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지만,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른 초과인출 발생 시 이자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차입금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용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해 사용된 자금임이 입증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조세법령운용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