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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서면-2015-부동산-0219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선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219  ·  2015. 06.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219(2015.6.4) 회신
  • 국내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소유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 및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특례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일반주택 각각 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상속주택 선정 기준(소유기간, 거주기간 등)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다주택자라면 상속주택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정하며, 동순위 경우 거주기간 또는 기준시가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상속주택의 구체적 선정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인데 일반주택만 팔면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특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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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0년 전 A주택을 취득한 후 ’13.10.17. 별도세대인 어머니(을)로부터 B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음

- 한편, 을은 상속개시 당시 2주택(B,C주택)을 소유하였으며, B주택이 선순위(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됨)이고, C주택은 병(갑의 아버지)이 단독으로 상속함

- 2014.12. 을은 신규 분양받은 B아파트를 취득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6. 04. 서면-2015-부동산-0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