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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e-쿠폰 서비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앱을 통한 e-쿠폰 적립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과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e-쿠폰 적립, 교환, 관리 및 현금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가맹점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쿠폰 #e쿠폰 #이용수수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  2015. 08.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모집, e-쿠폰 적립, 관리, 현금지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점 또는 그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용수수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용수수료 외에, 귀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가맹점 등으로부터 수령한 그 외 금전적 대가(예: 쿠폰 액면금)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수수료 등 용역의 공급 대가만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 결제대금이 PG사를 경유하여 당사 계좌로만 입금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재화·용역의 공급자(가맹점)가 매출·부가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당사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 및 역무 제공을 용역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하며, 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사례 Q&A
1. 모바일 e-쿠폰 이용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며,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e-쿠폰 액면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e-쿠폰 액면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용수수료 등 용역 공급 대가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공급대가는 실제 용역 대가만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PG사를 통해 결제된 경우 매출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결제대금이 PG사를 경유해 입금되어도, 실질적 용역 제공자(가맹점)가 매출 신고를 하며, 귀사는 용역수수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 공급자인 가맹점이 본매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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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기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하여 e-쿠폰의 적립, 교환, 관리 및 쿠폰의 현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자기가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하여 e-쿠폰의 적립, 교환, 관리 및 쿠폰의 현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식당 등의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으로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e-쿠폰으로 적립해 주고 소비자들은 쿠폰을 적립해 준 가맹점은 물론 다른 가맹점에서도 적립된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나. 쿠폰을 발행할 때 가맹점은 쿠폰의 액면금을 저희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적립된 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하면 그 쿠폰이 사용된 가맹점에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쿠폰의 액면금을 보내줌

 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모바일 앱 상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 때 당사가 보관중이던 쿠폰의 액면금을 소비자에게 보내줌

 라. 소비자가 현금으로 바꿔간 쿠폰이나 쿠폰 발행업체가 아닌 곳에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쿠폰은 모바일 앱 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줌(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쿠폰을 구매하여 추가할인 혜택을 받고자 함)

 마. 쿠폰을 현금 교환하는 경우 그 액면금의 5%를 이용수수료로 받을 예정으로 쿠폰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액면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수수료로 받을 예정임

 바.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음식 등을 주문, 결제하게 되는데 결제대금은 PG회사를 거쳐서 당사 계좌로 입금되며 가맹점들로부터 매출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그 중 일부인 매출액의 0.5%정도는 해당 가맹점을 모집한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쿠폰의 액면금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와 관련된 이용수수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결제대금이 PG회사를 거쳐서 당사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당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가맹점에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부가-1283[부가가치세과-1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