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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재산세 평가액의 상증세 적용 가능성

서면-2015-상속증여-0892  ·  2015.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부동산에 대해 그 국가의 재산세 평가방법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평가방법과 같다면, 재산세 평가액을 국내 상속세·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외 부동산 평가에서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 해당 재산세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외부동산 #재산세평가 #상속세 #증여세 #세법해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892  ·  2015. 06. 1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892(2015.6.11.) 및 법규과-1751(2010.11.25.) 해석에 따릅니다.
  •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재산세 부과 목적 평가방법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 그 재산세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부과목적 가액'에 재산세 목적 평가액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동일한 평가방법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방법이 상속·증여세 부과목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신 내용은 세법령과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외국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법 제60조~제65조 적용이 부적당할 경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부과목적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만약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가액의 평가 원칙을 규정
  • 법규과-1751 예규(2010.11.25.): 국외 소재국의 재산세 평가방법이 상증세 평가방법과 동일 시, 재산세 평가액을 동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평가액으로 인정
사례 Q&A
1. 국외 부동산 재산세 평가액을 국내 상속세 평가에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외 소재국의 재산세 평가방법이 해당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평가방법과 동일할 경우에 한해 재산세 평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과 국세청 서면해석(법규과-1751)을 근거로, 평가방법의 동일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외 부동산에 상속세법상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어떤 절차로 평가합니까?
답변
먼저 해당 국가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적용하며, 평가액이 없을 때는 국내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1항 및 2항에 그 세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외 부동산 평가에서 재산세 평가액과 상속세 평가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평가방법이 다르다면 재산세 평가액을 국내 상속세·증여세 평가에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1751)은 두 평가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재산세 평가액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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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751, 2010.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외재산 평가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11. 서면-2015-상속증여-0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