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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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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751, 2010.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국외재산 평가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재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751, 2010.11.25.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그 소재지 국가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8의3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