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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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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