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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 도매업자 통한 타사업장 판매 가능성

환경에너지세제과-337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 영업장에도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주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주류도매업자를 활용해 영업장의 범위를 넘어선 판매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맥주제조자 #주류도매업자 #맥주 판매 #식품접객업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337  ·  2015. 09. 09.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2015.9.9.) 회신에 따르면,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사)○○협회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를 근거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는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 해당 제조장뿐만 아니라,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타사업장(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신고받은 자의 영업장)에도 판매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기 영업장 외에도 주류도매업자를 거쳐 다른 접객업소(음식점 등)에 자사 맥주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받은 자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6조(주류 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소규모맥주제조장에 관한 시설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함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 또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식품접객업 허가·신고)에 최종 소비자용 맥주를 판매할 수 있음
  • 주세법 시행령(2015.2.3. 개정): 별표3 제4호 비고 신설·명확화, 소규모맥주제조자 판매범위의 확장 근거
사례 Q&A
1.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음식점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예: 음식점)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에 따라 이같은 판매가 허용됨을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 도매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장 유형은?
답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에 한해 맥주 도매판매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의 타사업자의 영업장(식품접객업 허가·신고 영업장)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3. 2015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범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5년 개정으로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타식품접객업소 판매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2015.2.3.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판매범위 확대를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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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

회신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09. 환경에너지세제과-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