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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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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