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69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사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의료법 위반 #복수 의료기관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69  ·  2020. 03.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03.27.) 회신에 따름
  •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 이는 의료법 위반이 부가가치세 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기관에서 공급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용역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의사가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해도 부가세 면제 받나요?
답변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의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제 요건에 의료법 위반이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 요건의 충족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면제 제외는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7. 부가가치세제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69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사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의료법 위반 #복수 의료기관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69  ·  2020. 03.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03.27.) 회신에 따름
  •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 이는 의료법 위반이 부가가치세 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료기관에서 공급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용역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의사가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해도 부가세 면제 받나요?
답변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의료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제 요건에 의료법 위반이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 요건의 충족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면제 제외는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신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7. 부가가치세제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