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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의 취득세 면제대상 학술연구단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6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산업단지 내 산학협력 및 인력개발 등 중심이어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사업실적과 예산 등 주된 사업이 불명확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산학융합본부 #세금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16  ·  2014. 12. 2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6(2014.12.24.)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정관상 목적사업은 대불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R&D, 산학협력 등으로 학술의 연구나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단체는 현재 설립허가만 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실적·예산의 사용용도 등 주된 사업이 학술연구·과학기술진흥인지 확인 불가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최종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사업실적 등 사실관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부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장학·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고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면제 대상 단체와 용도, 면제 기간 규정
  • 대법원 94누7515 판결: 학술연구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 대법원 2008두1115 판결: 과학기술진흥단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례 Q&A
1.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정관상 주된 목적이 학술의 연구 또는 발표가 아니고, 실제 사업실적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요?
답변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 취득세 면제는 해당 단체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술연구단체는 학술의 연구 또는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하며, 과학기술단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 실적, 예산 사용 등이 주된 사업 요건 충족하는지 개별적·사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 해석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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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대불산융합본부 취득세 면제대상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6,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술의 연구나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현재 설립허가만을 득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주된 사업과 지원 및 수익 사업 등을 알 수 없다.에도 이 단체를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학술연구 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대법원 94누7515), 기술진흥단체는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대법원 2008두1115)라고 하였고, 학술연구단체 등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 등의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 대법원 선고 94누7515판결, 2007.9.6. 구 행자부 지방세정팀-827)입니다.
○ 살피건대,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서남권 조선산업 관련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술의 연구나 발표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는 현재 설립허가만을 득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주된 사업과 지원 및 수익 사업 등을 알 수 없음에도 이 단체를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등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4. 지방세특례제도과-3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