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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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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 여부는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현황을 통하여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취득 당시 부동산의 구조와 기능 등이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부합된다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일지라도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한다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ㆍ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의 세율적용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 여부는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현황을 통하여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취득 당시 부동산의 구조와 기능 등이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부합된다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일지라도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 「의료법」 제48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