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 중과 여부

지방세운영과-3829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 내 직원 및 캐디용 기숙사 건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원제 골프장 내 직원 및 캐디용 기숙사골프장 유지관리에 필수 요소로 규정되지 않으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체육시설법상 관리시설 구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회원제 #기숙사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29  ·  2014. 11. 14.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29, 2014.11.1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골프장 내 직원 및 캐디용 기숙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유지에 필수적 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체육시설법령 해석상, 구분등록 대상 관리시설에는 직접적인 유지관리와 밀접한 시설만 해당하며, 선택적 복지시설인 기숙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반영하였습니다.
  • 동 법령 시행령 기준, 기숙사는 골프연습장·연수시설 등과 같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로 평가해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중과세 대상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 및 입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토지와 관리시설 등 구분 등록 필요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리시설에는 사무실, 휴게시설 등 포함, 골프연습장·연수시설 등 골프장 용도 직접 사용 시설 아니면 제외
사례 Q&A
1. 골프장 내 기숙사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직원용 기숙사취득세 중과세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체육시설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기숙사는 필수적 관리시설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직원·캐디용 기숙사는 골프장 관리시설로 보나요?
답변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숙사는 골프장 관리·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복지시설로 판단합니다.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회신과 체육시설법 시행령 예시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3. 골프장 부속 건물의 취득세 중과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과세 대상은 골프장의 운영·관리와 직접 관련된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로 한정됩니다.
근거
지방세법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직접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만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29, 2014. 11.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골프장 용도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골프장내 직원 및 캐디를 위한 기숙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는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등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 등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쟁점이 되는 골프장내 직원 및 캐디를 위한 기숙사가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을 해야 하는 관리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직원 및 캐디 전용 기숙사를 격오지에 위치한 골프장업의 특성상 직원 출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479, 2014.7.29 참조)
○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예로서 제시된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과 비교하더라도,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는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14. 지방세운영과-38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