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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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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29, 2014. 11.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골프장 용도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
골프장내 직원 및 캐디를 위한 기숙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는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등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 등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쟁점이 되는 골프장내 직원 및 캐디를 위한 기숙사가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을 해야 하는 관리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직원 및 캐디 전용 기숙사를 격오지에 위치한 골프장업의 특성상 직원 출근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적 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479, 2014.7.29 참조)
○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예로서 제시된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등과 비교하더라도, 골프장내 직원용 기숙사는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