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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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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미국 법인이 100%투자하여 윤활유, 그리스 및 석유화학제품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석유화학산업 및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프로젝트관리, 계약관리, 엔지니어링 및 지원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나. 해외 관계회사간 엔지니어링 및 지원서비스 사업관 관련된 거래내용을 아래와 같음
- 해외 관계사와 해외외주업체간 계약 내용
해외 관계사는 한국내 업체에 선박건조를 의뢰하고 선박건조와 관련된 설계, 감리 등 업무를 위해 한국에 엔지니어를 파견하는데 해외 관계사 소속 엔지니어를 파견하기고 하지만 인력부족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제3자인 용역제공자(FEC)와 게약을 체결하고 용역료는 해외 관계사에서 직접 지급함
- 당사와 국내 외주업체간 계약 내용
당사는 해외 관계사의 요청으로 국내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외주업체로부터 외국인 엔지니어 인력을 공급받아 선박건조와 관련된 감리 등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료는 당사가 직접 지급함
- 외국인 엔지니어를 위한 주거시설의 임대
당사는 해외외주업체 및 국내외주업체의 외국인 엔지니어를 위해 국내 현장에 인접한 주거시설(아파트, 빌라)을 월세로 임대하여 엔지니어가 숙박하도록 지원하고 임대비용은 당사가 전액 지급
- 사무실 임대료, 자재 소모품비, 통신비 등의 지출
당사는 국내외 외주업체의 외국인 엔지니어가 감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무실 임대료, 집기 소모 자재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함
- 기타 비용의 지급
당사는 상기 국내외 외주업체의 외국인 엔지니어를 위한 비용 이외에 실제 해외 관계사가 국내에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해외 관계사에서 파견된 당사 소속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료, 외국인 엔지니어 급여, 한국인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
- 해외 관계사에 용역료 청구
당사는 해외 관계사와 체결된 용역계약에 의거 해외 관계사를 위해 한국에서 해외 관계사 소유의 선박건조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느 상기의 모든 비용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된 용역대가는 외국환 은행을 통해 수령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자가 해외 선주를 대신하여 국내외 파견 직원들에 대한 주거 및 사무시설 임차 제공, 현장 감리 기술인력 알선 제공, 각종 국내 사무 지원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롤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0081, 2015.07.02.
사업자가 해외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시설 임대, 기술감독관 알선 및 공급, 사무 및 차량・교통지원, 호텔 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지원, 통관업무 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문개정 전의 것) 」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주거시설이나 임차한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전문개정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통계청 통계기준과-1209(2015.5.7.)
해외 선주를 대신하여 국내외 파견 직원들에 대한 주거 및 사무시설 임차 제공, 내국인 현장 감리 기술인력 알선 제공, 각종 국내 사무 지원(자재 소모품 구매, 통신사용 지원 등)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통계청 통계기준과-1710, 2014.06.27.
해외 선주를 대신하여 계약에 따라 주거시설 임대제공, 기술감독관 공급, 국내 사무지원, 렌탈차량 제공 등을 하는 활동은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0978[부가가치세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