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안전보건 통로 2m 장애물 예외 인정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명시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통로의 용도, 구조, 위치, 장애물의 성격, 설치 필요성 및 제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통로 설치 #장애물 예외 #2미터 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통로의 용도·구조·위치, 장애물의 성격, 설치 필요성, 제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단순히 장애물이 있다고 모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부득이하게 설치하거나 제거가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근로자의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실무상 각 사례별로 통로의 중요성, 장애물 설치의 불가피성, 제거 불가 사유 등을 입증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사업장 통로면 2미터 이내에 장애물 설치 금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외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거 곤란이 인정될 때 안전조치 조건부로 예외
  • 동 규칙 관련: 통로 안전 확보 및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한 조문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 통로 2m 이내 장애물 예외 인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통로의 용도, 구조, 위치, 장애물의 성격 및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2. 통로면 2미터 이내 장애물 제거가 어려울 때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거가 곤란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부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장애물 예외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장애물 설치의 필요성, 통로 구조 및 용도, 제거 곤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안전조치 내역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례별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답】

ㆍ 통로의 용도ㆍ구조ㆍ위치 및 장애물의 성격ㆍ설치 등의 필요성 또는 제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