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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증여’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농지를 ‘증여’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실질이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등기의 경위, 토지의 관리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각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농지 증여 #증여세 #명의신탁 해지 #무상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2022. 01. 04.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2022-01-04) 회신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권을 ‘증여’ 등기원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 등 당사자 관계, 등기경위, 해당 토지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증여’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인한 소유권회복 등 실질적 무상이전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재산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실질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서 명시한 증여의 정의 및 과세대상 규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해도, 등기의 실질적 경위와 목적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무상 이전이더라도 증여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제외
  •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종중 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음 (주요 쟁점 배경의 참고 사항)
사례 Q&A
1. 농지를 증여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나오는가?
답변
농지를 ‘증여’ 등기로 이전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 등 무상이전이 아닐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 정의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 무상이전 여부가 기준입니다.
2. 농지 명의신탁 해지와 실제 증여, 세법상 차이는?
답변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무상이전인 실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이전 시 증여세 발생 조건?
답변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및 국세청 2022-01-04 회신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명의신탁해지 후 종중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싶으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 종중원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형식상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04.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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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 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증여’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농지를 ‘증여’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실질이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등기의 경위, 토지의 관리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각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농지 증여 #증여세 #명의신탁 해지 #무상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2022. 01. 04.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2022-01-04) 회신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권을 ‘증여’ 등기원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 등 당사자 관계, 등기경위, 해당 토지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증여’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인한 소유권회복 등 실질적 무상이전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면, 재산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실질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서 명시한 증여의 정의 및 과세대상 규정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지법상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고 해도, 등기의 실질적 경위와 목적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한 이익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무상 이전이더라도 증여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제외
  •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 종중 명의로 농지를 등기할 수 없음 (주요 쟁점 배경의 참고 사항)
사례 Q&A
1. 농지를 증여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무조건 나오는가?
답변
농지를 ‘증여’ 등기로 이전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 등 무상이전이 아닐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 정의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 무상이전 여부가 기준입니다.
2. 농지 명의신탁 해지와 실제 증여, 세법상 차이는?
답변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무상이전인 실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이전 시 증여세 발생 조건?
답변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2조, 제4조 및 국세청 2022-01-04 회신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로된 경위,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명의신탁해지 후 종중 앞으로 명의 이전하고 싶으나,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 종중원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형식상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04. 서면-2021-상속증여-5584[상속증여세과-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