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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치물의 고급가구 과세 여부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  202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고정 설치되어 사용 후 폐기되는 특정브랜드 광고용 플라스틱 모형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정브랜드의 광고를 위해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고정 설치된 일회성 플라스틱 모형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특수 제작된 일회성 설치물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고정 디스플레이 #광고 설치물 #플라스틱 모형 #개별소비세 #고급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  2022.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2022-08-25)
  • 특정브랜드 광고를 위해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고정 설치된 플라스틱 모형은 홍보 시즌이 끝난 후 바로 폐기하며, 다른 공간에 이동해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 질의물품은 실내장식 효과는 있으나, 광고·홍보 목적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내장식용 가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기존 해석(소비세과-397, 2009.10.30.)에서도 백화점 실내매장에 맞춰 주문제작되어 고정 설치된 목재판넬 역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설치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고급가구(응접용의자, 책상, 실내장식용품 등)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며, 공예창작품은 제외
  • 대법원 2000두3382(2000.9.22.): 세법의 입법목적,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 소비세과-1466(2018.8.23.): 가구란, 일정기간 지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
사례 Q&A
1. 백화점 디스플레이용 광고 모형도 고급가구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브랜드 광고를 위해 백화점 디스플레이에 고정 설치했다가 바로 폐기되는 일회성 플라스틱 모형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소비-3672 해석 및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일회성 여부에 따른 종합 판정
2. 특수 제작 설치물이 고급가구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분류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일반적·지속적 사용 가능성 등 중요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및 대법원 판례(2000두3382)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
3. 일회성 홍보 설치물이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목적·공간에서만 사용되고 바로 폐기되는 홍보 설치물은 통상적 의미의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소비세과-397)에서 특수 제작 일회성 설치물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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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모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별소비세법고급가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細目)과 종류를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으며,

- 시행령 [별표1]은 ⁠‘고급가구’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의자, 걸상류, 장롱, 침대, 책상, 탁자류, 조명기구 등과 함께 실내장식용품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20003382(2000.9.22.)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1

형태・용도・성질・특성에 따른 과세여부 판정

 

 ○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나(소비세과-1466, 2018.8.23. 참조)

- 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과 특정브랜드의 로고, , 가방 등의 모형을 조립한 후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의 벽과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형태이며,

 - 홍보 시즌이 경과된 후에는 바로 폐기 처리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가정,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의 성질보다는,

 -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특수 제작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397(2009.10.30.)에서도

 - 백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2

백화점 설치물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은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브랜드의 광고・홍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홍보기간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 백화점이 아닌 다른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내장식용품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질의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그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2. 08. 25. 서면-2022-소비-3672[소비세과-3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