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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초과분의 증여세 과세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환한 경우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초과 전환 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최대주주가 보유주식 비율을 초과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관계만 포함하며, 초과 인수·전환 시 각각 해당 주주별로 과세됩니다. 또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전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증여세 #특수관계인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2015. 02. 1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623(2015.02.12) 회신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환한 경우 초과분을 기준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대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주주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친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하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12조의2 및 관련 조문에 근거합니다.
  • 예시 질의에서 B, C, D, E는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과 인수 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주별로 초과 인수·전환한 분량만큼 각각 증여세 과세 판단이 이뤄지며,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은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이익을 획득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의 범위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 지분율로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친족, 사용인 등 구체적 열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시 이익계산 및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취득 시 증여세 과세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답변
최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지분 비율을 초과해 BW를 전환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시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친족,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자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적용됩니다.
3.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BW 초과 전환 시 증여세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전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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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하며, 이 때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귀 질의 1의 경우 주주A)를 말하고,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의 경우 주주B, C, D, E는 주주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갑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지분율

직책

직위 및 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 수 내 역

A

5.3%

이사

이사회 의장

BW 70억(20% 인수)

B

2.4%

이사

대표이사

BW 160억(45.7% 인수)

C

2.1%

이사

CSO

BW 70억(20% 인수)

D

0%

-

대표이사의 외삼촌

BW 50억(14.3% 인수)

E

90.2%

-

1%미만 소액주주450명

BW 인수 없음

   * 최대주주는 A이며, 최대주주 A와 B, C, D, E는 친인척 관계없고, 갑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없음

   *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해당없으며, 기타관련 출자법인 없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주식전환가액

BW 발행조건

주식 전환시 조건

2014.10월 @4,000

2015.1월 @4,000 전환가액

전환당시 시세 @15,000

O 질의내용

   (질의1) 주주A가 보유주식지분 5.3%를 초과하여 BW를 20% 주식전환시 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질의2) B, C, D, E가 BW를 보유주식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시 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질의3) 주주A가 소액주주 450명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포기받을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③ ⁠(삭제, 2012. 2. 2.)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2000. 12. 29. 개정)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2012. 2. 2. 개정)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014. 2. 21. 개정)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2. 2. 2. 신설)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2014. 2. 21. 개정)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신설)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60, 2013.9.26.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별로 초과분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규정에 따른 이자손실분 또한 해당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질의“3.4.”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2. 12. 서면-2015-상속증여-22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