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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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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됨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소비46430-100, 1999.03.09., 소비 46430-777, 1998.04.20., 소비 46430-2366, 199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9홀을 라운딩 하는 경우 골프장에 입장한 횟수를 1회 입장으로 볼지 2회 입장으로 볼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콘도 및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정규홀은 두 코스이며 18홀로 구성되어 있음
○ 야간 고객 유치를 위하여 「18홀 + 보너스 1홀」로 구성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함
3. 관계법령 및 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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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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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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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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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시설 |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328, 1995.07.19
【제목】골프장 특소세 세율은 1인 1회입장에 대하여 3,000원임
【질의】골프운동은 일반적으로 18Hole만으로 경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로 9Hole 또는 18Hole 경기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4호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금액 3,000원으로 완납되는 것인지, 추가경기(9홀 내지 18홀)를 새로운 입장으로 보아 입장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인지. 당사의 의견으로는 추가 경기를 더 해도 1인 1회의 입장으로 보아 입장료는 1번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함.
【회신】골프장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0원임.
○ 소비46430-777, 1998.04.20
【제목】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 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됨
【질의】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는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2,000/인의 특소세와 교육세 3,600원, 농특세 3,600원 총 1인 19,2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함에는 한치의 오해도 없음을 미리 밝히며, 당법인을 애용해 주는 골퍼의 추가라운딩에 대한 특소세 부과에 대하여 작금까지는 일단 1회 입장한 골퍼가 추가라운딩을 의뢰하였을 경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인 19,200원의 특소세의 세율을 다시 한번 정산하여(2인 입장) 결과론적으로 1인 1회 입장에 한하여 38,40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추가라운딩을 요청하는 골퍼들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고자 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행 특소세법에 의한 법령 골프장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입장한 골퍼의 추가라운딩에 대한 과세는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비 46430-2366, 1997. 10. 17)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소비 46430-2366, 1997. 10. 17)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 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430-100, 1999.03.09
【제목】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로서 특소세가 다시 과세되며,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않고 중도에서 중단, 퇴장해도 당해 특소세는 환급안됨
【질의】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처음부터 27홀이나 36홀을 예약하여 경기를 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갑설〉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인 1회 입장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1회에 18홀이나 27홀 혹은 36홀의 경기를 하더라도 연속해서 경기가 진행되었다면 1회만 과세함.
〈을설〉골프 경기는 18홀 기준으로 하는 경기이므로 18홀이 넘는 경기는 처음부터 27홀 이상을 예약해서 경기를 했더라도 2회 입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는 2회 과세함.
* 본인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3항의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의 1회 입장은 1인이 골프장 클럽하우스 후론트에서 등록을 마치고 경기에 들어가 예약된 경기를 모두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체크아웃되는 시점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경마장에 입장하여 몇경기를 보더라도 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이치와 동일).
【회신】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함.
2. 귀 질의와 같이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3. 티잉그라운드에 입장한 사람이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골프행위를 중단(예 : 9홀에서 중단) 퇴장하더라도 당해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