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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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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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66, 1985.0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66, 1985.02.26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 공동집배송센타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류판매상 A가 주문한 경우 센타에 출고지시함
- 주류공동집배송센타는 당사 이외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당사가 주문을 받은 수량이 재고분량보다 많은 경우 주류공동집배송센타의 다른 사업자의 소유 물품을 우선 사용한 후 같은 주류를 반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