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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상품 반환 시 부가가치세상 재화공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06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간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 후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차용 또는 반환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간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 거래의 경우,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행위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동종이종 재화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차용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6  ·  2013. 06.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6(2013.06.28) 회신
  • 사업자간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를 할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기본통칙 6-14-1, 부가22601-366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차용과 반환 모두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당사가 타사가 공동집배송센터에 보관 중인 상품을 우선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동종 주류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이벤트가 각각 두 번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사업자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을 차용한 후 사용·소비하거나 반환하는 행위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
  • 과거 해석사례 부가22601-366(1985.02.26.): 소비대차의 경우 차용 및 반환이 각각 재화의 공급임을 명시
사례 Q&A
1. 소비대차로 타사 상품을 차용 후 반환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차용 시와 반환 시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6에 따라 차용과 반환이 모두 과세 이벤트입니다.
2. 사업자 간 물품 소비대차 시 반환 상품이 다를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동종 또는 이종 재화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차용 및 반환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해석에 근거하여 반환 재화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입니다.
3. 공동집배송센터에서 타사 물품 우선 출고 후 동종 주류 반환 시 세무처리는?
답변
타사 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추후 동종 주류로 반환하는 경우 차용 시와 반환 시 각각 세금계산서 등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과-606에서 실무상 과세 이벤트로 간주되고, 각 거래 시점별 회계처리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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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66, 1985.0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66, 1985.02.26
사업자간에 상품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 공동집배송센타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류판매상 A가 주문한 경우 센타에 출고지시함

   - 주류공동집배송센타는 당사 이외에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당사가 주문을 받은 수량이 재고분량보다 많은 경우 주류공동집배송센타의 다른 사업자의 소유 물품을 우선 사용한 후 같은 주류를 반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우선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